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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정12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8:33분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시비가 있어, 신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호에 거주하는 주민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팔놈들아 너네가 경찰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경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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