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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43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08: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기 서라”,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아파트 5초소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2. 07: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모친이 아프지도 않은데도 ”모친이 구토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지령번호 2913)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9.경부터 2018. 7. 12.경까지 6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는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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