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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다201883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연평리, 금곡리와 오남읍 양지리 일원의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제1공구, 제2공구 안의 배전간선시설 지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2. 체결된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도 구 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및 [별지 2] 제3호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방법 및 비용부담범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사이에 2004. 12. 31. 체결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일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피고가 이를 3회로 나누어 원고에게 선지급하되, 원고가 산정한 공사비의 적정 여부를 피고가 확인하여 차회 부담금에서 가감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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