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9: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56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동연평교차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