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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1:5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같은 읍 연평리 92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어머니와 처, 어린 딸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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