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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100569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6. 30.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00,000원을 약정이 자를 월 2%(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4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배우자인 D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인데, 피고 B이 2017. 12. 20.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이고, 설령 D가 명의 신탁 받은 부동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의 신탁사실이나 피고 B의 채무 초과 상태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공인 중개사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나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C이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 사인 F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에 매수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제한 매매대금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F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점, G 주식회사가 2013. 5. 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D 명의로 지급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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