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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50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E 대 965㎡는 F가 320/990 지분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670/99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G가 2002. 9. 19. 자신의 지분 중 350/9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320/990 지분에 관하여 H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대지가 2004. 2. 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과 같은 목록 기재 토지 2.(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및 오산시 I 대 320㎡로 환지된 후 2004. 4. 20.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서, 이 사건 1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이 사건 2 부동산은 H의 소유로 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2006. 10. 10. 각 2006.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이 2011. 9. 27. 각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J)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제4, 5호증(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가 2002. 9. 19. 소유자 K G의 대표이사임. 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피고 B이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피고 C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나. 이 사건 2 부동산은, 원고가 2005. 5. 22. H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그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 C에게 15억 원에 양도하고 H와 피고 C 사이에 매매계약을 한 것인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미등기전매한 매매계약도 원인무효이다.

다. 피고 B은 원고 몰래 피고 C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을 30억 원 다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의 근저당권부 채무 10억 원을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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