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61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지시로 매수인측에 매도인 소유의 빌라를 보여 준 적은 있으나, 2011. 11. 9. 피고인 A의 부재 중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도인 F와 매수인 G 사이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이 2011. 11. 9.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체결되어,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 중 1천만 원이 F에게 지급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위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은 행사 등 관계로 위 중개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처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중개사무소자격증”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