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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10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23,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가.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D상가 102호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2.경부터 2016. 6.경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로, 그 후 2017. 5.까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에 이어 2016. 6.경부터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6. 23.까지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무주택자였다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7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였던 피고 C에게 매입의뢰를 하여 피고 C의 중개로 2014. 5. 14. 대금 4억 5,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7.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될 때에 원고가 원하면 이를 매도해주겠다고 한 바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6.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뢰를 하였고 2016. 7. 25. 피고 C(당시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소속공인중개사였다)의 중개로 G에게 대금 6억 5천만 원, 잔금지급일 같은 해

8. 9.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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