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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정75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모텔 607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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