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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 2번을 각 몰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1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토끼코크 본드 약 29g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약 10분 동안 봉지입구에 입을 대고 반복적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출소한 지 1개월이 경과되기도 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불우한 가정환경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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