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2:50 경 부산 사상구 B 호텔 내 웨딩 홀에서 구매한 장식용 꽃으로 웨딩 카를 꾸미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위 웨딩 홀을 운영하는 피해자 C(49 세 )에게 전화하여 웨딩 카 장식용 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호텔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 씨 발 놈 아 죽을래
내가 누 군지 알고 까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