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9305
기술료징수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술료 면제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사건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8. 7. 7. 환경계측기기 및 광ㆍ초음파, 초단파를 이용한 각종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1. 1. 31.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1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계획에 응모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거나,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기술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중에서 피고가 지원할 과제를 채택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이를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다.

피고는 위 공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위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 장은 2011. 6. 7. 원고와 기술수요처가 기상청인 ‘대기의 투명도 측정용 시정 현천 관측장비 개발’ 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을 과제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술 개발 기간과 사업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합계 2011. 6. 1. ~ 2013. 5. 31. 375,000,000 25,000,000 100,000,000 125,000,000 500,000,000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개발을 수행하였고, 기술진흥전문기관과 관리기관은 2014. 5. 15. 이에 대해 평가하였고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은 201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