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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4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8. 7. 피고 B군산림조합이 전남 R, S 임야(이하 전남 T 기재시 ‘T’라고만 기재한다) 등 13필지를 대상으로 2012. 8. 13.부터 2012. 10. 21.까지 2012년 D 숲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피고 B군이 그 대가로 63,44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군산림조합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0. 19.경까지 수목의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E 임야 116,892㎡, F 임야 8,986㎡는 이 사건 사업 대상 임야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B군산림조합의 직원들이 경계를 오인하는 바람에 위 각 임야의 일부에서도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3. 5. 14.경 피고들에게 F의 간벌 등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야에 식재한 장뇌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고, 이에 피고 B군산림조합의 직원인 G이 원고와 함께 2013. 5. 25.경 현장을 답사한 결과, E에서 2~4년근으로 보이는 장뇌삼 2주(작업구역에서 1주, 비작업구역에서 1주)를 발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군산림조합의 조합장 H, 경영지도과장 I, 직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가 아닌 F에서 간벌작업을 하여 원고 소유의 장뇌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군의 군수 J, 산림축산과장 K, 직원 L에 대하여는 피고 B군산림조합이 F에서 간벌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각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3. 9. 17. G이 GPS로 위 사업 대상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F 토지에 간벌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소유의 장뇌삼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G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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