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19. 군산시 C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및 군산시 D 임야 3140㎡(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이 사건 제1임야와 이 사건 제2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산림경영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대리경영계약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경영계약’이라 한다). 다.
군산시는 2013. 10. 24. 이 사건 제1임야를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벌목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제1임야의 간벌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G와 F은 이 사건 제1임야의 측량을 하였으며, G는 원고 측의 H에게 이 사건 제1임야만이 이 사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제2임야는 제외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F은 2013. 12. 26.경부터 2일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간벌작업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제2임야와 이 사건 제1임야 일부 지상의 소나무 187주(이하 ‘이 사건 각 소나무’라 한다)를 벌목하였다.
이는 원고의 위임내용과는 정반대로 이 사건 대리경영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벌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2임야의 소나무를 벌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소나무의 임목가격 310,078,500원, 굴취 식재비 75,745,855원 합계 385,824,35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