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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인바, 2000. 4.경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며 빚에 허덕이고 부모님의 구타로 삶이 힘들어 무속인인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여, 당시 24세)이 의지할 곳 없이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순순히 따르자, 그러한 피해자에게 ‘신을 빙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단명하거나 여러 불행을 맞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굿 대금이나 보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굿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팔려가거나 신체에 장애가 생긴다. 굿을 해서 업장을 풀어야 하니 굿 대금을 달라. 굿을 계속하면 나중에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생긴다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등의 불행이 닥친다는 구체적 근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굿을 통해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거나 피해자의 생활여건이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4. 19.경부터 2006. 12. 19.경까지 굿 대금 명목으로 합계 92,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2006. 12.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더 편취하기 위해 '약 6년간 굿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며, 신을 빙자하여 재앙을 경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말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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