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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단8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1. 5.부터 2011. 7. 20.까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에게 2,200만 원을 준 것인데 다만 편의상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C에게 준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의 금전 거래 주체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1. 5. 500만 원, 같은 해

1. 6. 500만 원, 2011. 4. 13. 200만 원, 같은 해

7. 20.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동생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갈비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에게 돈을 보내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2014년 6월경 위 2,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이 그곳으로 와 원고와 시비를 벌인 점, 그 당시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신고사건처리표에 원고와 C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시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된 점, 원고는 피고가 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2.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송금되었다고 해서 이를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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