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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7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인이던 C은 2010. 8. 5. 장모인 D을 살해한 점에 관하여 존속살해로 부산지방법원에 2010고합529호로 구속 기소되어, 2010.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E로부터 C이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C의 누이인 F에게 연락하여 그녀와 함께 C에게 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0. 8. 28.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9.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F이 송금한 돈이다)을 같은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또한 그 무렵 G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선임한 변호인은 실제 선임료로 1,000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12. 28. F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E, G과 공모하여 C의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E가 원고에게 C의 변호인 선임료로 5~6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원고와 F으부터 위와 같이 G의 예금계좌로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실제 변호인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1,000만 원은 F에게 반환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2,2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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