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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7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으로 원고로부터 2003. 12. 3. 피고 C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C의 건축사업 관련 분쟁 등 원고는 2003. 2.경부터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마포구 D 등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E’라고 한다

)을 건축하였다.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탈퇴하면서 2003. 11. 21.경 E 건물에 대하여,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C는 피고 B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C는 2003. 11. 28.경 위 E를 담보로 ㈜성보투자로부터 채무자를 F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B으로 하여 7,0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고가 F에게 송금된 차용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6,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03. 12. 3.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E 차용대금으로 2,6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3호증)과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5호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G로부터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원고와 피고 C는 E 지분정산문제로 다투어오다가, 2004. 11. 3.경 ‘원고가 자신의 E 지분에 대한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는 대신, 피고 C는 E에 대한 원고의 투자원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2004. 11. 30.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추후 원고와 협의하여 상환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나,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 C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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