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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5고정124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9. 25.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소 회의실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E( 여, 50세 )를 가리키며 그곳에 모여 있던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민 약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 여러분, 저 앞에 앉아 있는 E 씨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인간입니다.

얼굴에 여우의 탈을 쓰고 다니면서 입주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위선으로 통반장을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파트의 얼굴이나 명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부녀회 총무로 있으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영구 제명 되고, 아파트에서 헬스장을 3년 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어먹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를 상대로 2천만원 손 배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당했습니다.

변호 사비 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압류가 들어가자 괘씸죄로 소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하고, 구청에는 과태료를 물게 하면 다시는 민원을 넣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번에 또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사문서 위 조로. 여러분, E는 인간 쓰레기 이자 우리 아파트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좀벌레입니다.

제가 회장직 수행이 끝날 때까지 이 신성한 입주자 대표회의 자리에 인간 저질인 E의 방청을 금지합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B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민 약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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