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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9:3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탁구 동호회 탁구장 장소 심의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3 개월 동안 뭐 했냐

”라고 항의하던 중,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 뭐를, 뭐를” 이라고 하자 다른 동대표 및 부녀회장 등 입주민 3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 야 개 자슥아, 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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