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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242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293,300원, 원고 B에게 13,772,500원, 원고 C, D에게 각 5,783,7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I(도로명 주소 : 서울 은평구 J) 소재 ‘K’이라는 이름의 집합건물 중 다음 각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이하 아래 건물들을 통틀어 ‘원고측 건물들’이라 한다). 가.

원고

A : 204호 (소유권 취득일자 : 2011. 3. 11.)

나. 원고 B : 304호 (소유권 취득일자 : 2014. 8. 22.)

다. 원고 C, D : 401호 (각 1/2 지분씩 소유, 소유권 취득일자 : 2011. 4. 20.)

라. 원고 E : 501호 (소유권 취득일자 : 2011. 3. 15.)

마. 원고 F : 504호 (소유권 취득일자 : 2011. 3. 2.) 피고 H은 2015. 7. 31. 원고측 건물들의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서울 은평구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6층의 공동주택 2개동(20세대)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피고 G는 같은 날 위 토지의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서울 은평구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6층의 공동주택 2개동(20세대)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그 후 피고들은 위 토지들 위에 위와 같은 공동주택 4개동을 신축하였는데, 그 무렵 M 토지의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토지 위에도 같은 형태의 공동주택 2개동이 신축되었다.

위 공동주택 6개동은 모두 부동산등기부에 ‘N’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는데(이하 위 공동주택 6개동을 통칭할 경우 ‘N’이라 한다), 피고 G는 2016. 1. 7. M 토지 위에 신축된 N건물 301, 401동의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H은 2016. 1. 21. L 토지 위에 신축된 N건물 501, 601동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N건물 301, 401, 501, 601동을 통틀어 ‘피고측 건물들’이라 한다). 감정인 O의 감정결과, 피고측 건물들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됨에 따라 원고측 건물들에 발생한 각 가치하락분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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