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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토지 위에 D 명의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6. 3. 29.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G(주)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G(주)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토지 위에 연면적 128㎡의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설업자인 G(주)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G), 건설업수첩(G)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위탁)표준계약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J다세대주택 도급계약서, 확인서, 이행각서, 확인증, 수사보고(자료첨부,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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