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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사내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새벽 무렵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D’이라는 취지로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824,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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