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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해자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전 심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을 피고인에게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매장을 관리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6. 20:00경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고, 2015. 2. 2. 13:00경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대를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4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8회에 걸쳐 합계 3,694,07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H 6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 록을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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