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케밥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으로부터 식대를 결제하라고 건네받은 현대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7. 04:18경 위 이태원동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제시하여 합계 1,1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해자 상대)
1. 검찰 수사보고(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