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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가합1015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X는 2017. 6. 13.부터, 피고 Y은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X는 서울 강남구 AB빌딩 8층에서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설계, 자금모집 및 집행을 총괄하였던 자, 피고 Y은 천안시 서북구 AD, 403호에서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를 운영하고, 서울 강남구 AB빌딩에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 피고 AA은 AE의 이사로서 투자모집인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자, 피고 Z은 서울 강남구 AB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E 및 AG 법인에 사무실과 투자모집인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 보장이 결부된 약정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되 투자모집인에게는 유치 수당으로 약 3.8%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각 모집하여,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및 피고 X, Y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만기에 원금 상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7. 3. 10. 피고 X는 징역 8년, 피고 Y은 징역 3년, 피고 AA은 징역 1년 4월, 피고 Z은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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