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기 전 환매약정, 즉 위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입하면 7개월 후 비상장 거래시장에서 4,000원에 거래되지 못할 경우 1주당 4,000원에 환매(還買)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 환매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기 전 위와 같은 환매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7회에 걸쳐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820만 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납입받기 전에 위와 같은 환매약정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