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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4호에 있는 ‘E 한국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E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위 E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회사다.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29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80,66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80,66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80,661,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산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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