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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1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없고,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지 절도의 습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17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치고,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7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빈 집, 또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한 번 범행을 성공하였던 곳에 여러 번 찾아가 재차 물건을 훔쳤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빈 집인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살고 있던 사람이 외출하여 집이 빌 때까지 기다리는 등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나 노트북, 지갑,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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