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7재고합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사건

2017재고합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경년(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합1183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0. 16:3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9,42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가환부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정형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4차례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의 습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귀걸이 11개를 절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법성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2. 8. 31. 이루어졌고, 당시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