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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기간,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습성을 부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고, 상습범에서 상습성이란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므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 수단방법과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여야 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4.경까지 문경시 한옥공사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다

일거리가 없어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없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밤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휴대전화 등을 양도하여 취득한 현금이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모두 밥, 술, 담배 등을 사는데 사용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수법은 단순히 밤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의 소지품을 훔치는 것으로 그 범행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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