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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기재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다음에 형의 선택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내지 제3쪽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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