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 후 불과 2 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에 빈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그 침입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인 반면,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로의식 또는 자활의지 없이 출소하여서도 종전 범행의 공범과 어울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출소 후 음식점이나 물류센터에 취직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초등학생 때에는 정신적 질환까지 겪으며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고, 청소년기에는 주위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을 반복하다가 중학교를 중퇴하였다.
만 14 살인 2005년 경부터 소년원에 입소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3년의 세월 중 대부분인 12년 가까이를 소년원 또는 교도소에서 반복하여 생활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법의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 필요한 직업훈련의 기회도 적절히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데에는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