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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6. 14. 22:5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선단 동 호 국로 870 현대 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 전과 중 2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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