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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4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 근무하였던 자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 D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소문이 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 그 때 같이 술 마시고 마지막에 00이랑 모텔에 가서 잤어요,

근데 F 부장이 저를 강간범으로 몰더라구요.

그리고 일 그만두라 고 해서 그만뒀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하여 “21 일에 사무실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00이랑 합의하에 모텔 가서 잤는데 F 부장님이 저에게 강간했다고

하더라구요

” 고 말하고 위 G가 피고인에게 “ 너 00이랑 H랑 만나는 거 몰랐어

”라고 묻자, G에게 “ 아뇨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요.

00 이한 테 술 마시고 집에 갈 때 모텔 갈래, 그러니 알겠다고

해서 갔어요,

00 이한 테 모텔 가 자고 하니까 간다 해서 갔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경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I에게 전화하여 “ 저 번 주에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마지막에 00이랑 합의하에 모텔 가서 자고 관계를 가졌는데 일이 좀 꼬였어 ”라고 말하고, 이에 I가 피고인에게 “00 이 H 형이랑 사귀잖아,

너 몰라 ”라고 묻자 “ 난 전혀 몰랐지.. 둘이 만나는 거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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