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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285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1. 16: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아파트 4동 31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이 같은 날 18:00경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 A에게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시간불상경 B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려면 D을 강간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하여 B이 D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6. 저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D, B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112로 전화하여 “성폭행한 사람을 잡았다”고 신고하고, B과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송현지구대로 가서 B으로 하여금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자술서 및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6.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지구대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자술서 및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자술서 및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3. 10. 1. 고소인 B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구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자술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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