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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4 2015고정25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해조수구제용 공기총의 소지를 허가 받은 자이고, 피고인 B는 C 봉고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인 C 봉고차를 타고 함께 돌아다니며 꿩을 잡아 먹기로 모의하고, 2015. 4. 22. 17:40경 수렵장 외의 장소인 충남 예산군 D 논에서 피고인 B는 위 봉고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공기총(슈퍼킹 CAL 5.0밀리미터, E)을 이용하여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꿩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꿩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지 않은 야생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의 장소 수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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