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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2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 등에서 F 명의로 허가받은 캐리어2 707(구경 5.0)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주)E 사무실 부근 야산에서 위 공기총으로 사격하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인 꿩, 비둘기를 수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출력물 1부, 휴대폰 저장 사진 출력물 1부

1. 환경부 홈페이지 수렵장 승인 현황 자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고 나아가 이를 사용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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