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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478,028,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7. 4. 주식회사 E(2008. 10. 9.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상호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변경 후 상호인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F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하여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았다. 제1조(분할합병방법) : ① F은 그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원고가 흡수합병 하되, F과 원고는 각 존속한다. ② 원고는 F의 재산(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인증권리와 장비 및 인원, 계약권리 및 하자보수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제5조(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 등) : F은 2008. 7. 4.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분할합병기일에 분할합병 될 사업부분(전기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분할합병 될 사업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고, F은 분할합병 될 사업부분 이외의 잔존사업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책임진다. 또한 원고에 승계되는 전기공사업 부분 중 전기공사공제조합의 F의 출자증권 및 제 채무(보증 및 융자 포함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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