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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4 2015가합1026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0.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9. 7. 30.부터 2063. 7. 30.까지, 보험금 월 4만 원으로 하여 ‘브라보라이프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위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상해입원비로 1일 2만 원, 질병입원비로 1일 2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병원명 사고내용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C병원 자전거타다 넘어짐 염좌요추부, 우측완관절부, 좌상 및 피부결손-좌측수부, 양측둔부, 좌측슬관절부 2009. 10. 22. ~ 2009. 11. 11. 21 2 C병원 계단에서 넘어짐 염좌-요추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우측완관절부, 상세불명 간질환, 변비, 고혈압 2010. 2. 1. ~ 2010. 2. 21. 21 3 D의원 청소하다

넘어짐 급성요부염좌, 우손목염좌, 좌상, 우슬부 염좌, 좌상 2010. 8. 10. ~ 2010. 8. 24. 15 4 국립중앙의료원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1. 8. 8. ~ 2011. 8. 30. 16 5 국립중앙의료원 팔저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2. 4. 12. ~ 2012. 5. 3. 22 6 E병원 팔저림 경추통, 경추부, 어지러움, 두통,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염 2012. 6. 19. ~ 2012. 6. 25. 7 7 F병원 위가 안좋아 고지혈증, 결장의 용종, 과민성장증후군, 신체형중후군의증 2012. 6. 26. ~ 2012. 7. 9. 14 8 F병원 질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상 연골 퇴행성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완화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2012. 8. 11. ~ 2012. 9. 9. 30 9 G병원 질병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 포도구균성 관절염 및 다발관절염, 아래다리 2012. 9. 12. ~ 2012. 9. 26. 15 10 국립중앙의료원 질병 협심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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