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4.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1 2010.9.29.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짐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6 2010.10.4. ~ 2010.10.19. 2 2011.7.30.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B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6 2011.8.1. ~ 2011.8.16. 3 2012.3.5. 질병 B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상태 25 2012.3.5. ~ 2012.3.29. 4 2012.4.23.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8 2012.4.23. ~ 2012.5.10. 5 2013.1.10. 이불 널다 수도꼭지에 걸려 넘어짐 B한방병원 늑골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14 2013.1.11. ~ 2013.1.24. 6 2013.2.21. 질병 E이비인후과의원 편위된 비중격,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만성 비염 5 2013.2.21. ~ 2013.2.25. 7 2013.8.19. 질병 F병원 제6-7경추 추간판탈출증 13 2013.8.19. ~ 2013.8.31. 8 2013.11.26. 질병 첨단종합병원 좌무지 외반증, 경추간판탈출증 51 2013.11.26. ~ 2014.1.15. 9 첨단종합병원 좌무지 외반증 수술후 상태, 경추간판탈출증 17 2014.2.6. ~ 2014.2.22. 10 2014.5.16. 질병 G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5 2014.6.16. ~ 2014.6.30. 합계 190 피고는 2010. 10. 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한방병원에서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9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3. 3.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9,0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