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1. 10. 목욕탕에서 넘어져 요추부 염좌와 근육통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 11. 11.부터 2010. 11. 24.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11.부터 2014. 9. 4.까지 합계 414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7,54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11.10. 목욕탕에서 넘어짐 B의원 요추부 염좌, 근육통 14 2010. 11. 11. ~2010. 11. 24. 280,000 2 2010.12.4. 질병 C의원 급성기관지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1 2010. 12. 4. ~2010. 12. 14. 220,000 3 2011.3.11. 아침 등산길에 계단에서 넘어짐 D병원 다발성 염좌 및 좌상 15 2011. 3. 11. ~2011. 3. 25. 300,000 4 2011.5.9. 질병 D병원 퇴행성 척추증, 요추협착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15 2011. 5. 9. ~2011. 5. 23. 300,000 5 2011.11.3. 밀어서 넘어짐 (M으로부터 폭행당함) D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다발성 손상 17 2011. 11. 3. ~2011. 11. 19. 340,000 6 E신경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2. 1. 17. ~2012. 1. 30. 280,000 7 2012.6.11. 질병 F병원 관절통,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등 13 2012. 6. 11. ~2012. 6. 23. 260,000 8 2012.7.12. 질병 G병원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 신경근 병증 19 2012. 7. 12. ~2012. 7. 30. 380,000 9 2012.10.17. 질병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7 2012. 10. 17. ~2012. 11. 2. 340,000 10 2013.1.7. 질병 F병원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관절통 13 2013. 1. 7. ~2013. 1. 19. 260,000 11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