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년 1월 B에서의 핫초코 절취 피고인은 2017년 1월초순의 어느 날 18:00경 ‘B’(부산 영도구 C) 지상 1층 식품코너에서 이곳 종업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 진열대에 있던 ‘D핫초코’ 1통(시가 3,500원 상당)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년 2월 E에서의 초콜릿 절취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E'(부산 중구 F)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이곳 종업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 진열대에 있던 ‘가나초콜릿’ 1개(시가 1,250원 상당)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