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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4』 피고인은 2019. 1. 28. 16: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배추겉절이, 소주 1병, 양념 고추, 포켓소주 2병 등 합계 17,39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2』 피고인은 2019. 3. 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팩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1』 피고인은 2019. 7. 22. 09:17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 대합실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9,300원 상당의 삼계탕 1kg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자루 소바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산지애 사과 1개 합계 14,100원 상당의 식품들을 양손에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절취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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