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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28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F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제주시 G에서, 자동차 판금(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행위) 및 도장(도색을 하는 행위)에 필요한 용접기, 퍼티제, 샌딩집진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H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53회에 걸쳐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을 하고, 수리비 합계 1,189,286,65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 3마력(2.25kw)의 정비용 에어컴프레서 1대를 설치하고,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제주시 I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가열건조기, 저압건, 스폿용접기 부품, 집진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J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찾은 차량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2회에 걸쳐 범퍼의 수리, 차량문 판금 등의 작업을 하고, 수리비 합계 수리비 190,480,000원을 받아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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