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7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4. 16:45경 위 ‘C’ 작업장에 각종 도색 장비를 갖추어놓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D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는 등 손님들의 차량을 수리하여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불법도장(정비)업소고발
1. 진술서, 적발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