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21: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당구를 치는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하여 당구공과 비품을 손에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죽여 버린다, 너는 끝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당구장 앞길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는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