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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9. 03:00경부터 약 20분 동안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8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며 "씨발 놈아, 염병한다"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편의점 유리창을 부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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