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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8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9.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트집을 잡아 종업원인 피해자 D(남,25세)에게 "배가 아프다, 내몸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 야이 십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니도 먹어봐라”면서 약 15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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